노조 인정 않던 섬개연 이사장 입건

노동청…관련법규 위반 인정, 검찰 송치 방침

지역내일 2000-10-12
노조 실체를 인정하지 않던 사 측 대표가 노조 측의 고소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
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정우영 이사장에 대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이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된 노사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섬개연 노조원들이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정 이사장을 고소했
고 노동청이 정 이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또 지난 6월 9일 섬개연 소속 연구원 50명 가운데 47명이 민주노총 한국과학기
술 노조 섬개연지부를 출범시키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버티다 같은 달 30일‘섬개연
이사회’를 통해 사임원을 제출하고 잠적하는 등 노조를 인정 않는 자세로 일관했었다.
노동청 관계자는 “정 이사장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독 수차례 지도 공문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역에서 사업주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아 입건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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