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10명중 8명꼴 "차별 심하다"

지역내일 2008-06-11
문화부 첫 이주민 문화 통계 조사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노동.결혼 이주민들은 10명 중8명꼴로 이주민과 이주민 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이 심하다는 의견을 갖고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5월 이주민 825명을 상대로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과 교육 등 생활전반의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79.4%가 ''심하다''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조금 심하다'' 55.3%, ''심하다'' 19.2%, ''매우 심하다'' 6.9% 등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별로 없다''는 20.1%, ''전혀 없다''는 0.5%에 각각 그쳤다.
이 조사는 다문화 사회를 맞아 이주민들의 문화적 요구 및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관련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됐다.응답자들은 문화적인 측면의 어려움으로 △익숙하지 않은 한국말 43.2% △여가시간 부족 20.6% △적응하기 힘든 한국의 생활관습 19.6% △이주민에 대한 부담스런시선 13.3% 등을 꼽았다.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과 관련해서는 ''모국에 있을 때보다 적다''는 응답자가 66.3%에 달했고 ''비슷하다'' 24.1%, ''많다'' 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78.5%가 여행을 들었다.
또 한국에서 참여하고 싶은 문화교육 분야로는 24.3%가 전통예절, 음식, 요리 등 생활문화를 들었고 취미(17.8%), 문화예술(17.2%) 등 순이었다. 실제 이런 문화교육을 받아온 경험자는 응답자의 9.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새터민 102명을 상대로 별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문화적인 측면의 어려움으로 40.2%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말''을 꼽았으나 ''적응이 힘든 한국의 생활관습'' 29.4%, ''부담스런 시선'' 16.7%, ''여가시간 부족'' 7.8% 등의 순으로 답해 이주민들과는 다소 양상이 달랐다.문화와 여가생활 시간도 북한보다 ''많다''는 응답이 86.3%를 차지했다.
evan@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