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10월 확 풀린다

여의도 109배 면적 해제·완화 … 수도권창업 취등록세 2%로 낮춰

지역내일 2008-06-11
여의도 면적 10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오는 10월부터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되고 이 지역에서 공장건립도 쉬워진다.
또 지방의 3배에 달했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가 6%에서 2%로 낮아지며 앞으로 10년 간 3300만㎡(1000만평)의 임대산업용지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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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9월말까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여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업무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협의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 문산 연천 전곡읍, 강원도 화천 등의 개발이 전보다 쉬워진다.
정부는 창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6%에서 2%로 낮추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음식점과 관광호텔업 등을 하는 법인의 창투사 투자도 허용, 창업투자 제한 업종을 완화하기로 했다. 값싼 용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300만㎡의 임대산업 용지를 조성, 공급한다. 우선 올해엔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서 230만㎡(70만평)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또는 대표에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430개에 달하는 양벌규정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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