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 제방 쌓은 뒤 경계조정 … 9년째 공전
부천시 새 조정안 제시 … 계양·부평구 반응 주목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계양구가 9년 넘게 끌어온 굴포천 주변 땅싸움을 끝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부천시가 최근 새로운 조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부천시와 인천시는 상습침수지역인 굴포천 주변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치수사업을 추진, 지난 2000년 12월 준공했다. 이 사업은 부천 중동~대장동, 부평 삼산동~계양구 귤현동 구간(5.3㎞)의 구불구불한 하천을 곧게 펴고 하폭을 약 3배 확장(60~110m)하는 동시에 제방을 쌓는 공사였다.
이로 인해 시·도간 행정구역 경계였던 굴포천의 위치가 변경됐다. 동시에 부천시와 인천시 땅 일부가 상대방 하천 건너편 지역에 위치하게 됐다.
◆굴포천 중앙 기준으로 경계조정 요구 = 치수공사가 끝나가던 1999년 5월. 부천시는 확장된 굴포천의 중앙을 기준으로 시·도간 경계를 조정하자고 부평·계양구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인천시 면적이 더 많이 감소하게 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굴포천의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면 부천시로 편입되는 부평구 면적은 4만6215㎡(1만3980평), 계양구 면적은 9만8160㎡(2만9693평)에 달한다. 반면 부평·계양구로 편입되는 부천시 면적은 총 3만4000㎡(1만285평)에 불과해 결국 부천시 면적이 11만375㎡(3만3388평) 증가하게 된다.
이에 부평구는 삼산동지역이 부천시로 편입되는 만큼 부천 송내동 일부지역을 부평구로 편입해 상계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엔 부천시가 거부했다. 해당지역은 730세대 2400여명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인데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결국 부천시와 부평·계양구는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해 말 굴포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선행단계로 대상지역 토지관련 공부정리만 하고 있다.
◆하천 부지 인천으로 넘기는 조건 제시 = 그러나 최근 부천시는 지자체간 수용면적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굴포천 경계를 중앙에서 부천쪽 제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부평·계양구에 제시했다. 굴포천 면적을 부평·계양구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천시 면적 13만8036㎡가 감소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실무차원에서 면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양쪽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주민편의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향후 계양구에 조성될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연계해 굴포천 수변공간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조정대상 지역이 모두 논밭이어서 부천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평구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천시에서 공문을 보내와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만 진행했다”며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경계조정안이 제시됨에 따라 부천시와 부평·계양구간 굴포천 주변지역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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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새 조정안 제시 … 계양·부평구 반응 주목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계양구가 9년 넘게 끌어온 굴포천 주변 땅싸움을 끝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부천시가 최근 새로운 조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부천시와 인천시는 상습침수지역인 굴포천 주변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치수사업을 추진, 지난 2000년 12월 준공했다. 이 사업은 부천 중동~대장동, 부평 삼산동~계양구 귤현동 구간(5.3㎞)의 구불구불한 하천을 곧게 펴고 하폭을 약 3배 확장(60~110m)하는 동시에 제방을 쌓는 공사였다.
이로 인해 시·도간 행정구역 경계였던 굴포천의 위치가 변경됐다. 동시에 부천시와 인천시 땅 일부가 상대방 하천 건너편 지역에 위치하게 됐다.
◆굴포천 중앙 기준으로 경계조정 요구 = 치수공사가 끝나가던 1999년 5월. 부천시는 확장된 굴포천의 중앙을 기준으로 시·도간 경계를 조정하자고 부평·계양구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인천시 면적이 더 많이 감소하게 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굴포천의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면 부천시로 편입되는 부평구 면적은 4만6215㎡(1만3980평), 계양구 면적은 9만8160㎡(2만9693평)에 달한다. 반면 부평·계양구로 편입되는 부천시 면적은 총 3만4000㎡(1만285평)에 불과해 결국 부천시 면적이 11만375㎡(3만3388평) 증가하게 된다.
이에 부평구는 삼산동지역이 부천시로 편입되는 만큼 부천 송내동 일부지역을 부평구로 편입해 상계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엔 부천시가 거부했다. 해당지역은 730세대 2400여명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인데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결국 부천시와 부평·계양구는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해 말 굴포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선행단계로 대상지역 토지관련 공부정리만 하고 있다.
◆하천 부지 인천으로 넘기는 조건 제시 = 그러나 최근 부천시는 지자체간 수용면적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굴포천 경계를 중앙에서 부천쪽 제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부평·계양구에 제시했다. 굴포천 면적을 부평·계양구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천시 면적 13만8036㎡가 감소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실무차원에서 면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양쪽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주민편의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향후 계양구에 조성될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연계해 굴포천 수변공간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조정대상 지역이 모두 논밭이어서 부천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평구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천시에서 공문을 보내와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만 진행했다”며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경계조정안이 제시됨에 따라 부천시와 부평·계양구간 굴포천 주변지역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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