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보다 30% 가량 많은 미분양주택 물량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 정책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미분양 주택의 수가 올 3월말을 기준으로 13만2000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수요위축을 보였던 외환위기(1998년말, 10만3000호)때보다도 30% 이상 많은 수준”이라면서 “이는 자칫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사업추진 시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2006년 1분기 1조6000억원이 넘던 부동산PF를 기반으로 한 유동화 부동산PF의 유동화(ABS) 발행금액은 2007년 1분기에는 3300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올 1분기에는 76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금융권에서 건설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부도도 잇따르고 있다. 올 4월 한달에만 11개업체가 도산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부도업체 수가 급증했으며, 1~4월까지 부도업체수도 37개로 지난해 동기대비 48%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말 금융권이 건설사에 대출한 금액은 102조5000억원 수준으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업체 등 연관업체의 연쇄부실로 이어져 금융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차이를 둬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포인트 가량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를 현행 1%에서 0.5%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면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 정책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미분양 주택의 수가 올 3월말을 기준으로 13만2000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수요위축을 보였던 외환위기(1998년말, 10만3000호)때보다도 30% 이상 많은 수준”이라면서 “이는 자칫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사업추진 시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2006년 1분기 1조6000억원이 넘던 부동산PF를 기반으로 한 유동화 부동산PF의 유동화(ABS) 발행금액은 2007년 1분기에는 3300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올 1분기에는 76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금융권에서 건설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부도도 잇따르고 있다. 올 4월 한달에만 11개업체가 도산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부도업체 수가 급증했으며, 1~4월까지 부도업체수도 37개로 지난해 동기대비 48%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말 금융권이 건설사에 대출한 금액은 102조5000억원 수준으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업체 등 연관업체의 연쇄부실로 이어져 금융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차이를 둬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포인트 가량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를 현행 1%에서 0.5%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면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