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에 위치한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와 그 주변지역’ 56.6㎢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정규모(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등)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산 뒤에는 용도에 따라 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7일부터 발효된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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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정규모(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등)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산 뒤에는 용도에 따라 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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