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현행법상 의무 기재사항인 할부 수수료율을 불충분하게 표기하거나 허위기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은 2007년 4~5월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과 행정제재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할부개월에 따라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지만 카드매출전표상에는 2개월 할부기준 최우수 등급고객의 할부율을 최저율로, 최장 할부개월 기준 최고 불량 등급 회원의 할부율을 최고율로 표시하고 있었다.또 현행법상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2개월 분납수수료율을 3개월 할부수수료율인 것처럼 표기해 할부수수료율을 실제보다 낮게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을 허위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 지적에 따라 2007년 10월부터 신규로 제작하는 매출전표에 대해선 3개월 할부부터 수수료율을 표시토록 결제정보처리업체(VAN)를 통해 조치했다”며 “다만 카드 가맹점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매출전표를 다 소진시켜야 개선사항이 완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감사원은 또 신용카드사가 고객유치를 위해 포인트 적립제도를 도입했으나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 없이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며 옛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포인트 제도와 관련한 표준약관 개선을 요구했고, 금융위원회가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사용되지 않은 누적 포인트는 1조3311억원으로 카드사가 2003~2006년간 시효도래 등으로 소멸시킨 포인트는 34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소비자 보호장치로 청약철회권 제도가 도입됐으나 업자들이 계약서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법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알지 못한 채 계약서를 받을 경우 14일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2005년 1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8개 전화권유판매업체를 통보받았으나 2007년 5월말 현재까지 해당업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제재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직권조사대상자 선정을 자의적으로 처리한 관련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약관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고객유치를 위해 2007년 5월말 현재 37만8967명의 성인을 청소년요금제로 불법가입시켰다. 또 2회선 이상 중복가입한 사람이 5116명,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가 불일치하는 가입자는 2157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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