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피스텔 전매제한

국토부 개정안 마련 … 9월부터 적용

지역내일 2008-06-13
9월부터는 수도권 9개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한다. 단 사용승인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제한이 풀린다.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거주자 우선분양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분양분의 10~20%를 해당 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세이상의 사람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 등을 분양할 때 영화관이나 백화점같은 핵심점포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9월 22일 분양신고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상가분양 시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질서가 확립되고 공급이 더욱 안정돼 실질적인 피분양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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