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마다 재보선 비용으로 혈세낭비

지역내일 2008-05-07 (수정 2008-05-07 오전 8:19:19)
6.4 재보선 대부분 중도사퇴, 공직비리가 원인
52곳 재보선비용 170억원, 행정력 낭비...원인자 비용부담 등 제도개선 한목소리

#사례 1
경북 청도군은 4년째 해마다 군수선거를 치르고 있다. 김상순 전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자 2005년 4월에는 재선거를, 2006년 5월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치렀다. 지난해 이원동 전 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하자 12월 19일 재선거가 치러졌고 당선된 정한태 군수가 금품선거로 징역4년을 선고받고 사직해 이번에 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청도군은 선거한번 치를 때마다 약 5억원씩 20억원을 지출했다.

#사례 2
경남 남해군은 5개월 동안 군수(권한대행)가 3번이나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총선출마를 위해 하영제 군수가 사직한 이후 군수 권한대행을 맡았던 김일주 부군수도 지난달 말 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명퇴했다. 곧이어 한동환 부군수가 취임했다. 군수사퇴이후 6개월간 행정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4억5000여만원의 선거비용도 부담이다.
이처럼 선출직 공무원들의 중도사퇴와 선거법위반, 비리 등으로 인해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자 전국 자치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제도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보선으로 혈세, 행정력 낭비

경남도와 도선관위에 따르면 군수와 도의원 등 6명이 총선출마로 임기를 2년이나 남기고 중도사퇴하는 바람에 약 25억원의 재보선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4명의 시의원이 총선 때문에 사퇴한 부산시도 보궐선거 비용으로 17억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남 영광군은 강종만 전군수가 징역형이 확정돼 보궐선거를 위해 7억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광주 남구 제1선거구 강모 시의원은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낙선하자 시의원에 재출마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 남구청은 보선을 위해 4억5000만원의 선거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4재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9곳, 광역의원 29곳 등 모두 52곳의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재보선의 원인은 기초단체장 9곳 가운데 3곳은 피선거권 상실이고 나머지 6명은 총선출마 등을 위한 사직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29명 가운데 보선이 불가피한 사망 1곳을 제외하고 피선거권 상실 1곳, 당선무효 1곳 이외 26곳은 총선출마를 위한 사직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인구수와 투표구수 등에 따라 기초단체장 4억~15억원, 광역의원 3억~4억원, 기초의원 2억~3억원 등의 선거비용이 지출된다.
이에따라 이번 6.4재보선의 선거비용은 150억~17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국고에서 지출하지만 지방선거비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자치단체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이다.

◆재보선비용 원인자 부담, 재도개선 필요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범법행위와 개인적 정치적 진출을 위한 중도사퇴로 막대한 지방재정이 축나고 있다”면서 “재보선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어 재해발생시 예산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동구 시민단체와 경기 안산시 시민단체들은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단체장 및 시의원을 상대로 보선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진보연합(준)도 총선을 위해 중도사퇴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군수와 도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입신을 위한 정치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경남 진보연합 관계자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재보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재보선 대신 차점자가 승계하거나 재보선 비용을 원인제공자와 그 정당이 부담하는 등의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 원종태 기자 전국종합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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