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건물내 흡연 최고 10만원 과태료

정부청사, 학교, 의료시설 등 절대금연

지역내일 2001-04-26
금연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중앙정부청사, 유치원과 초·중·고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 병·의원 등 보건의료
기관 등이 ‘절대 금연시설’로 지정되고 경찰 이외의 일반 공무원도 금연시설내 흡연행위
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연운동 확산 대책을 마련, 26일 보건사회연구원
에서 토론회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주무과장들과 담배
인삼공사의 강용탁 수석연구원, 성균관대 김병익 교수, 금연운동협희회 김일순 회장, 건강연
대 조홍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10원으로 인상, 연간
5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금연운동 등 국민보건증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
다.
복지부의 이상용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율된
정부대책안을 놓고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자리”라면서 “따라서 특별
한 반대가 없는 한 정부 방침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정부청사 등이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내 흡연이 완전 금지되는 것
으로 일반 공무원도 위반자를 단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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