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도요금 일괄징수 논란

주택관리사협 ‘일반주택과 형평’ 요구 … 청주시 ‘법대로’ 해명

지역내일 2001-04-26 (수정 2001-04-27 오후 3:09:35)
청주시가 일부 아파트의 상수도요금을 징수하면서 징수업무를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맡겨 세대
별 검침이 이뤄지고 있는 일반 주택 등에 비해 부담을 주고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지회는 26일 “청주시가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징수대행계약 등 별도의 절
차없이 주계량기에 따른 수도료 총액을 관리사무소에 관행적으로 고지하고 있다”며 “이는 직접
각 세대의 계량기를 검침하는 일부 아파트나 일반 주택 등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
했다.
충북지회는 또 청주시의 이같은 관행으로 납입고지서 배부에 따른 인건비, 세대별 계량기검침과 고
장시 수리비용 등을 관리사무소가 부담, 결과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상수도사용료의 징수와 납부를 대행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의 고유업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충북지회측은 관련법상 업무대행을 하려면 관리주체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청주시가
그동안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담을 관리사무소에 떠맡겨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단지의 상수도요금일괄부과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지자 청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관계
자는 “수도요금 미납 발생시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주택과 달리 공동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
제가 있지만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공동주택 수도요금정책이 같아 청주시도 어쩔수 없다”며 곤
혹스러워 했다.
한편 청주시는 청주시 봉명동 주공2단지, 모충동 주공1단지 등 일부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검침해 수도요금을 직접 걷고 있다.
/ 청주 박성희기자 psunny@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