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일부 아파트의 상수도요금을 징수하면서 징수업무를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맡겨 세대
별 검침이 이뤄지고 있는 일반 주택 등에 비해 부담을 주고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지회는 26일 “청주시가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징수대행계약 등 별도의 절
차없이 주계량기에 따른 수도료 총액을 관리사무소에 관행적으로 고지하고 있다”며 “이는 직접
각 세대의 계량기를 검침하는 일부 아파트나 일반 주택 등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
했다.
충북지회는 또 청주시의 이같은 관행으로 납입고지서 배부에 따른 인건비, 세대별 계량기검침과 고
장시 수리비용 등을 관리사무소가 부담, 결과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상수도사용료의 징수와 납부를 대행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의 고유업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충북지회측은 관련법상 업무대행을 하려면 관리주체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청주시가
그동안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담을 관리사무소에 떠맡겨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단지의 상수도요금일괄부과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지자 청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관계
자는 “수도요금 미납 발생시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주택과 달리 공동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
제가 있지만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공동주택 수도요금정책이 같아 청주시도 어쩔수 없다”며 곤
혹스러워 했다.
한편 청주시는 청주시 봉명동 주공2단지, 모충동 주공1단지 등 일부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검침해 수도요금을 직접 걷고 있다.
/ 청주 박성희기자 psunny@naeil.com
별 검침이 이뤄지고 있는 일반 주택 등에 비해 부담을 주고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지회는 26일 “청주시가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징수대행계약 등 별도의 절
차없이 주계량기에 따른 수도료 총액을 관리사무소에 관행적으로 고지하고 있다”며 “이는 직접
각 세대의 계량기를 검침하는 일부 아파트나 일반 주택 등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
했다.
충북지회는 또 청주시의 이같은 관행으로 납입고지서 배부에 따른 인건비, 세대별 계량기검침과 고
장시 수리비용 등을 관리사무소가 부담, 결과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상수도사용료의 징수와 납부를 대행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의 고유업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충북지회측은 관련법상 업무대행을 하려면 관리주체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청주시가
그동안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담을 관리사무소에 떠맡겨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단지의 상수도요금일괄부과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지자 청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관계
자는 “수도요금 미납 발생시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주택과 달리 공동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
제가 있지만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공동주택 수도요금정책이 같아 청주시도 어쩔수 없다”며 곤
혹스러워 했다.
한편 청주시는 청주시 봉명동 주공2단지, 모충동 주공1단지 등 일부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검침해 수도요금을 직접 걷고 있다.
/ 청주 박성희기자 psunn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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