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문제 해결사로 나선 이성헌 의원

지역내일 2001-05-21
이성헌(한나라당·서울 서대문 갑) 의원이 도시저소득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변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부당국이 사실상 수 십 년 동안 방치하고 변상금을 미부과하다가 뒤늦게 94년부터 소유권
을 지키기 위해 납부 능력도 없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
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당국과 자치단체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9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용을 받는 국가소유 잡종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소
유권이전 등기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
결국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자신의 지역구인 서대문구 주민들의 변상금 체납액을 실
례로 들었다. 북아현3동의 무허가주택 주민의 경우 5년간 소급해 부과한 변상금이 작년 말
현재 2237건 중 1724건이 체납될 정도로 저조한 납부실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례는
서울 구로구 등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치에 이르며, 각종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5월중으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고, 서명작업에 돌입했
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권 확보를 위
해 국유지의 특례매각 및 변상금 면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주해 국유지를 점유하고 수 십 년을
살아온 저소득 주민들에게 정부당국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변상금을 소급해 부과하는 것
은 옳지 않다”면서 “최소한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을 면제하고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특례매각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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