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재해수 3배 높아져

지역내일 2001-05-21
산재보험 적용확대 후 부천시내 보험 미가입사업장의 재해가 세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적용확대된 작년 7월1일부터 작년말까지의 산재발생 건수는 118건으로 199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세 배가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증가원인에 대해 적용범위가 고용인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넓어졌지만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세한 업체일수록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이해의 부족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리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천지사 관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약 1만 4000개,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2만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들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특별자진신고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보험가입시 연체금 및 과태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권으로 가입조치되고 보험료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업체에 대해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외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액을 부과받게 돼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부천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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