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고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권으로 가입조치되고 보험료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에 대한 이해나 홍보부족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들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특별자진신고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보험가입시 연체금 및 과태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확대 후 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재해가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외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액을 부과받게 돼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업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부천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근로복지공단은 제도에 대한 이해나 홍보부족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들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특별자진신고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보험가입시 연체금 및 과태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확대 후 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재해가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외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액을 부과받게 돼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업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부천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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