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용체계 손질에 나섰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지원돼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전세차액 지원자금 한도액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리도 현행 8.5%에서 7.75%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운영의 전문화와 주택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위탁관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해당 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에 상정, 통과한 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18-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짓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건설자금 융자액 한도가 현행 2천500만-3천만원에서 3천만-4천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씩 확대된다.
건교부는 특히 최근 전세값 상승에 대비,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세차액자금의 가구당 융자액도 현행 2천만-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가구당 2천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소형주택 대출금리는 현행 7.5-9.0%에서 7.0-8.5%로 0.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9.4% 늘어난 18조5688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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