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리지도 명목으로 소속 안경점들이 광고를 못하게 한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속 안경점이 광고를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값싸고 질 좋은 안경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막고 안경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며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지부는 2006년 말 지나친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안경점에 대한 광고 활동규제를 결정한 뒤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부천과 고양, 성남을 돌면서 38곳의 안경점에서 광고 및 세일 문구를 제거했다.
예컨대 부천지역의 한 안경점은 ''30% 정기 세일, 서클렌즈 7천원, 눈물렌즈 1만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다가 경기도지부의 윤리 지도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공정위는 경기도지부의 이 같은 행위는 소속회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ho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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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속 안경점이 광고를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값싸고 질 좋은 안경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막고 안경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며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지부는 2006년 말 지나친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안경점에 대한 광고 활동규제를 결정한 뒤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부천과 고양, 성남을 돌면서 38곳의 안경점에서 광고 및 세일 문구를 제거했다.
예컨대 부천지역의 한 안경점은 ''30% 정기 세일, 서클렌즈 7천원, 눈물렌즈 1만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다가 경기도지부의 윤리 지도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공정위는 경기도지부의 이 같은 행위는 소속회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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