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에서 예금 증권 보험 다 판다

인터넷은행 허용 … 대출규제도 대폭 완화

지역내일 2008-06-26
금융규제 개혁방안

앞으로 예금 보험 증권을 한 장소에서 모두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온라인증권사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저비용, 효율화를 꾀하는 인터넷은행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금융산업의 진입허용을 정책기조로 잡겠다며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보고된 주요 개선계획에 따라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이 도입되면 한 판매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사 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금융업 관련 법률 규제에 따라 1개 회사 또는 1개 금융권역 금융상품만 팔 수 있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을 취합, 2009년말까지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다음달 세미나를 개최한 뒤 정부안을 확정한다.
한편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기·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로 추진될 계획이다.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캐피탈), 신기술금융(창투사)로 구분돼 있는 여신전문업의 권역 구분을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재분류해 소비자 대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여전법상 여전사의 대출업무는 전체 업무의 50% 이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받아왔다.
또 중소기업대출이 단기·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면서 소상공인의 신용대출이 어려웠던 관행은 카드매출을 토대로 한 대출상품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평소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고 매월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상환하는 네트워크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 위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채권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채권보증 전문회사’ 신설이 허용된다. 미국의 경우 채권보증회사(모노라인)들이 비우량채권을 모은 뒤 자신의 우량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새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채권발행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