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복 입고 시위참가 ‘예비군’ 처벌 추진

보수단체 군복착용과 형평성 논란일 듯

지역내일 2008-06-30



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최근 일부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시위에 참가해 마치 군인이 시위에 동원된 것처럼 오해를 유발했다”면서 “이를 계속 방치했다간 대외적인 국가신인도와 국익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예비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마련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법률’ 제7조(복장)에 2항으로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소집되어 훈련 중에만 예비군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이런 규정을 위반한 예비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제7조 2항의 규정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개정안은 예비군복 착용 위반대상을 ‘예비군 대원’에 한정하고 있어 예비군 편성 연령이 지난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할 때는 사실상 제재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예비군 편성 연령이 지난 사람들이 예비군복을, 예비역 장성 및 장교들이 군복을 각각 입고 ‘북핵반대''와 같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여기에다 국방부의 이런 계획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방부가 이달 초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 줄것을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냈을 때 일부 네티즌들은 “그동안 보수우익 단체들의 군복시위 때는 왜 문제 제기를 안했느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고 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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