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와 주변주역 56㎢가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 33.5㎢(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와 예천군 23.1㎢(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가 오는 17일부터 토지거래를 할 때는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180㎡와 상업지역 200㎡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적용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산 뒤에는 용도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며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
경북도는 도청이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도청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방침이다.또 지난 9일부터 국세청 및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투기단속에 나서 도청이전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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