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염창동 주민들, 안양천 냄새에 고통

강서구는 서울시 탓...서울시는 예산 탓

지역내일 2001-05-23
“창문 열고 살고 싶다” 안양천이 한강과 합쳐지는 하류 지점에 위치한 염창동 아파트 주민들이 올림픽 대로를 넘어
안양천에서 풍겨오는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이러한 주민들 민원에 대해 강서구는 ‘서울시 소관사항’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울시
는 ‘예산 관계상 장기 계획중’이라는 입장이어서 주민들만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
다.
◇현황=안양천 하류변에 직접 면해 있는 아파트는 동아아파트, 무학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총 4개 단지다. 동 수로 따지면 총 20동에 이르고 세대수는 2500여 세대에 달한다. 주변에
위치한 연립이나 빌라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진다.
이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름이 다가오지만 창문을 열 수 없다. 날이 더워질수록 안양
천의 냄새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왕 모씨는 “이사온 후 안양천 쪽 창문을 연 적이 없다”며 “구
에 문의했지만 비가 안 오기 때문이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서구와 시는 핑계만 대=상황이 이러자 주민들의 민원은 강서구에 몰리고 있지만, 강서
구는 별다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안양천 내에 생활하수를 분류하는 파이프가 설
치돼 있으므로 구에서는 그것의 관리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안양천 수질의 근본적 문제
는 상류부분까지 따져서 서울시나 경기도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안양천 관리 요구에 대해 장기적 계획 사항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양천 관리에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대안은 없나=안양천 생활하수 정화를 책임지고 있는 서남하수처리장 김동렬 수처리과장
은 안양천 수질 문제 핵심 중 하나를 생활하수 분리 파이프가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으로 되
어 있는 점을 꼽는다.
즉, 파이프 자체가 빗물과 하수를 분리해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받아
보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파이프에 물이 넘쳐 더러운 물은 그대로 안양천을 흘러 한강
으로 흘러가게 된다.
김 과장은 “안양천이 지금보다 수질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하수
분리관을 분류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