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302일에서 180일로 … 재개발·재건축 인가 10개월로
서울지역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택지개발사업, 하천정비 등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단축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에서 7개월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16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3단계로 축소한다.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 및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기간을 28일(103일→75일)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기간을 75일(180일→105일) 단축한다.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10일부터 실시하며,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철도건설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사업자가 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이를 검토해 통보하고, 사업자의 평가서 초안작성 후 주민ㆍ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승인기관에 협의요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서를 검토한 후, 협의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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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택지개발사업, 하천정비 등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단축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에서 7개월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16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3단계로 축소한다.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 및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기간을 28일(103일→75일)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기간을 75일(180일→105일) 단축한다.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10일부터 실시하며,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철도건설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사업자가 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이를 검토해 통보하고, 사업자의 평가서 초안작성 후 주민ㆍ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승인기관에 협의요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서를 검토한 후, 협의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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