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사업부지가 1만㎡를 넘는 지역이라도 건립 규모가 300가구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시 지구단위계획 지정절차 없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추진방안을 자치구 최초로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북구는 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 심의기준으로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건축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시 기준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허용용적률 범위내에서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인정되면 16층 이상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성북구는 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 심의기준으로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건축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시 기준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허용용적률 범위내에서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인정되면 16층 이상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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