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실시 이후 분당구 샛별마을 장안사거리에서 중앙선 침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주민들이 도로 구조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장안사거리 인근 라이프, 동성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영숙씨(47)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의 경우 가구당 최소 2건에서부터 7건까지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았다.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동성 아파트 209동 앞 U턴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이던 신호체계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뀌면서 유턴 시간이 짧아진 후 관행적으로 황색 실선을 넘어 U턴을 해왔다”며 그러나 “교통법규위반신고보상금제 실시 후 이것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들이 나타나 이를 신고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의 주장은 합법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백색 점선 구역이 차량 2대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 황색 실선이 길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중앙선 침범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주민 정일애씨는 “지난 21일 경찰이 이 지역의 실선을 점선으로 변경했다”며 “이것을 보면 경찰도 그 지역의 도로 상황이 교통 법규를 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것은 차선 변경 전까지 있었던 적발 내용의 취소. 주민들은 지난 18일 인근 주민 112명의 서명을 받아 분당경찰서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지난 11일 해운대 경찰서가 취한 ‘교통법규위반사안 무혐의 처리’ 조치와 같이 직업적 몰래 카메라에 찍힌 무더기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선처해주면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이다. 분당경찰서 교통지도계 김성한 경사는 “분당에서 U턴시 중앙선 침범 사례 적발이 많은 장소는 6,70곳에 이른다”며 “중앙선 침범이 명확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선처를 해줄 경우 이 많은 지역의 요구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적발 내용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도로 구조상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분당은 모두 법적 기준에 부합되므로 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적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기도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경찰이 적발 내용을 취소할 때까지 단체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안사거리 인근 라이프, 동성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영숙씨(47)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의 경우 가구당 최소 2건에서부터 7건까지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았다.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동성 아파트 209동 앞 U턴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이던 신호체계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뀌면서 유턴 시간이 짧아진 후 관행적으로 황색 실선을 넘어 U턴을 해왔다”며 그러나 “교통법규위반신고보상금제 실시 후 이것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들이 나타나 이를 신고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의 주장은 합법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백색 점선 구역이 차량 2대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 황색 실선이 길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중앙선 침범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주민 정일애씨는 “지난 21일 경찰이 이 지역의 실선을 점선으로 변경했다”며 “이것을 보면 경찰도 그 지역의 도로 상황이 교통 법규를 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것은 차선 변경 전까지 있었던 적발 내용의 취소. 주민들은 지난 18일 인근 주민 112명의 서명을 받아 분당경찰서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지난 11일 해운대 경찰서가 취한 ‘교통법규위반사안 무혐의 처리’ 조치와 같이 직업적 몰래 카메라에 찍힌 무더기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선처해주면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이다. 분당경찰서 교통지도계 김성한 경사는 “분당에서 U턴시 중앙선 침범 사례 적발이 많은 장소는 6,70곳에 이른다”며 “중앙선 침범이 명확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선처를 해줄 경우 이 많은 지역의 요구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적발 내용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도로 구조상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분당은 모두 법적 기준에 부합되므로 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적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기도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경찰이 적발 내용을 취소할 때까지 단체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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