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교통신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전국 일선경찰서에 지시했다.
이는 교통위반신고 보상금제 도입 이후 잘못 설치된 교통시설로 인해 교통위반 사례가 속출, 집단민원이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이달말까지 교통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불법유턴장소와 IC갓길, 아파트입구에 대한 시설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요인이 없는 한 가급적 주민편의 위주로 시설을 보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교통위반사례에 대한 신고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특정장소에 대한 집중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에앞서 전국적으로 교통위반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중 문제가 있는 1932개소의 시설을 개선했다.
교통신고보상금제는 시행 70일만인 20일 현재 모두 72만335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중앙선침범이 48만6267건, 신호위반 15만8807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3711건, 고속도로 갓길통행 7만4568건 등이다.
보상금은 모두 389명에게 990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1인 최다 지급액은 360만원이다. 200건 이상 신고자는 606명이고 1인 최다 신고건수는 무려 9684건이다.
또 200건 이상 교통위반사례가 신고된 장소는 720개소이고, 한 장소 최고 신고건수는 9천34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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