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 이견 … 협약서 변경 놓고 대치
“자본금 증자 활용” … “협약대로 재투자해야”
경기도와 수원시가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기도는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 일부를 공사의 업무대행료로 전환, 자본금 증자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원시는 당초 협약대로 개발이익금을 사업지구나 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말부터 수원시에 2004년 11월 4개 시행자(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간에 체결한 사업협약서의 개발이익금 관련 조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이익금이 얼마만큼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대행료 성격의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애초 도시공사는 도의 대행자로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막판에 시행자로 참여,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는 시행자와 대행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업무도 도와 수원, 용인시는 행정처리만 협조할 뿐 실질적인 업무는 도시공사가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협약 당시에는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계삼 경기도 광교개발사업단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해 개발이익을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협의를 거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협약서로 바꿔야 한다”며 “공기업이라고 해도 업무 대행료는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도시공사의 다급한 자본금 증자도 협약서 변경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7106억원인 공사는 광교 신도시 개발을 위해 5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채 발행한도는 순자산의 10배 이내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2조원 정도다.
하지만 공사가 참여하기로 한 동탄2신도시(35%)나 평택 고덕신도시 택지(20%)와 산업단지(100%) 개발을 위해서는 9조3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공사채 추가 발행분 2조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구조라 자본금 증자가 절실한 형편이다.
물론 자본금 증자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비 지원이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입이 줄어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대안으로 현물 출자나 협약서 변경을 통해 대행료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양인권 도시공사 사업본부장은 “공사가 전적으로 빚을 얻어 이자내면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정한 대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토공, 주공이 받는 7% 정도의 대행료를 받는다면 자본금 확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개발이익금을 신도시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한 만큼 협약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도와 수원, 용인시 등의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신도시 개발사업을 하면서 합의한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성호 신도시사업과장은 “개발이익을 나눠 가질려면 굳이 도와 수원시가 신도시 개발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과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전가했던 잘못된 전철은 밟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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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 활용” … “협약대로 재투자해야”
경기도와 수원시가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기도는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 일부를 공사의 업무대행료로 전환, 자본금 증자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원시는 당초 협약대로 개발이익금을 사업지구나 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말부터 수원시에 2004년 11월 4개 시행자(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간에 체결한 사업협약서의 개발이익금 관련 조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이익금이 얼마만큼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대행료 성격의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애초 도시공사는 도의 대행자로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막판에 시행자로 참여,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는 시행자와 대행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업무도 도와 수원, 용인시는 행정처리만 협조할 뿐 실질적인 업무는 도시공사가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협약 당시에는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계삼 경기도 광교개발사업단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해 개발이익을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협의를 거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협약서로 바꿔야 한다”며 “공기업이라고 해도 업무 대행료는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도시공사의 다급한 자본금 증자도 협약서 변경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7106억원인 공사는 광교 신도시 개발을 위해 5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채 발행한도는 순자산의 10배 이내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2조원 정도다.
하지만 공사가 참여하기로 한 동탄2신도시(35%)나 평택 고덕신도시 택지(20%)와 산업단지(100%) 개발을 위해서는 9조3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공사채 추가 발행분 2조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구조라 자본금 증자가 절실한 형편이다.
물론 자본금 증자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비 지원이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입이 줄어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대안으로 현물 출자나 협약서 변경을 통해 대행료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양인권 도시공사 사업본부장은 “공사가 전적으로 빚을 얻어 이자내면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정한 대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토공, 주공이 받는 7% 정도의 대행료를 받는다면 자본금 확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개발이익금을 신도시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한 만큼 협약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도와 수원, 용인시 등의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신도시 개발사업을 하면서 합의한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성호 신도시사업과장은 “개발이익을 나눠 가질려면 굳이 도와 수원시가 신도시 개발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과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전가했던 잘못된 전철은 밟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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