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애니메이션을 법적기준 이상 방송한 만화전문 케이블채널 사업자들이 당국으로부터 처음 제재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4분기 방송편성비율 한도를 위반한 ‘투니버스(온미디어)’ ‘챔프(챔프비전)’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애니박스(대원방송)’ 등 4곳에 총 5625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애니메이션 전문 케이블 채널은 ‘방송법’에 따라 외국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중 특정국가의 애니메이션을 분기당 60%이상을 방송하지 못한다. 예컨대 한분기당 1000시간의 외국 애니메이션을 방송했다면 일본 애니메이션은 600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투니버스는 방송 편성비율 한도를 17분기나 연속해서 어겼고, 챔프는 8분기, 애니맥스는 6분기, 애니박스는 5분기를 위반했다.
특정국가의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법으로 제한한 것은 만화영화가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부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폭력성과 선정성이 높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본 애니메이션만 볼 경우 일본 문화에만 심취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은 시청률과 광고 경쟁에 매달리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시청률을 끌 수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도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집중 편성하는 이유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강도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 김영관 편성정책과장은 “케이블 채널들이 광고시간 기준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만화영화 채널이 편성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편성기준을 상습적으로 어길 경우 영업정지와 과징금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업체들이 받은 과태료는 투니버스와 챔프의 경우 각각 2250만원, 애니맥스와 애니박스는 각각 750만원과 375만원이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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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4분기 방송편성비율 한도를 위반한 ‘투니버스(온미디어)’ ‘챔프(챔프비전)’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애니박스(대원방송)’ 등 4곳에 총 5625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애니메이션 전문 케이블 채널은 ‘방송법’에 따라 외국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중 특정국가의 애니메이션을 분기당 60%이상을 방송하지 못한다. 예컨대 한분기당 1000시간의 외국 애니메이션을 방송했다면 일본 애니메이션은 600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투니버스는 방송 편성비율 한도를 17분기나 연속해서 어겼고, 챔프는 8분기, 애니맥스는 6분기, 애니박스는 5분기를 위반했다.
특정국가의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법으로 제한한 것은 만화영화가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부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폭력성과 선정성이 높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본 애니메이션만 볼 경우 일본 문화에만 심취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은 시청률과 광고 경쟁에 매달리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시청률을 끌 수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도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집중 편성하는 이유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강도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 김영관 편성정책과장은 “케이블 채널들이 광고시간 기준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만화영화 채널이 편성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편성기준을 상습적으로 어길 경우 영업정지와 과징금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업체들이 받은 과태료는 투니버스와 챔프의 경우 각각 2250만원, 애니맥스와 애니박스는 각각 750만원과 375만원이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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