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사망한 사람의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조회 대상이 되는 사람도 사망한 사람에서 금치산선고 실종선고 등 ‘준 사망자’까지 확대된
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조회’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정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장은 24일 “예금이나 대출금에 한정돼 있는 현행 상속조회 제도
를 보증채무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보완해 예상치 못한 보증채무 상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피
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심신상실자 실종자 등에 대해서도 조회서비스 대상에 포함해 상
속조회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개선 Q&A
의식불명자도 조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통상 의식불명자란 정신질환, 치매 등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으로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실정법상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명의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선행돼야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금감원(지방은 지원, 4대
광역시 소재)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부득이 상속인(1명)이 금감원을
방문하지 못해 대리인이 올 경우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특정형식 없음) 및 인감증명서와 대
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단 제적등본 등에 사망사실이 등재(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
민등록번호 기재여부 확인)돼 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없어도 된다.
금융거래조회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조회대상 금융거래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및 보증채무 보유 유무다. 예금에는 각종 예금, 증
권 위탁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이고, 대출금에는 대출금, 할인어음 등 보유유무이며,
보증채무에는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유무를 의미한
다.
금융거래조회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여신전문금융
회사는 금감원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카드, 리스, 캐피탈,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 등이다. 새마을
금고와 신협은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어디에서 받나.
서울, 경기지방의 경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ARS
02-3786-8530~40, 직통 3786-8671, 8696)에서 접수한다. 지방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있는
금감원 지원에서도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다.부산지원 : 051-606-1748,
대구지원 : 053-760-4011, 광주지원 : 062-606-1619, 대전지원 : 042-472-7190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개별금융회사의 통보는 금융감독원 신청일로부터 5~10일, 협회에서의 확인 통보는 6~15일
정도가 걸린다.
된다. 조회 대상이 되는 사람도 사망한 사람에서 금치산선고 실종선고 등 ‘준 사망자’까지 확대된
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조회’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정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장은 24일 “예금이나 대출금에 한정돼 있는 현행 상속조회 제도
를 보증채무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보완해 예상치 못한 보증채무 상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피
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심신상실자 실종자 등에 대해서도 조회서비스 대상에 포함해 상
속조회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개선 Q&A
의식불명자도 조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통상 의식불명자란 정신질환, 치매 등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으로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실정법상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명의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선행돼야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금감원(지방은 지원, 4대
광역시 소재)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부득이 상속인(1명)이 금감원을
방문하지 못해 대리인이 올 경우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특정형식 없음) 및 인감증명서와 대
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단 제적등본 등에 사망사실이 등재(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
민등록번호 기재여부 확인)돼 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없어도 된다.
금융거래조회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조회대상 금융거래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및 보증채무 보유 유무다. 예금에는 각종 예금, 증
권 위탁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이고, 대출금에는 대출금, 할인어음 등 보유유무이며,
보증채무에는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유무를 의미한
다.
금융거래조회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여신전문금융
회사는 금감원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카드, 리스, 캐피탈,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 등이다. 새마을
금고와 신협은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어디에서 받나.
서울, 경기지방의 경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ARS
02-3786-8530~40, 직통 3786-8671, 8696)에서 접수한다. 지방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있는
금감원 지원에서도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다.부산지원 : 051-606-1748,
대구지원 : 053-760-4011, 광주지원 : 062-606-1619, 대전지원 : 042-472-7190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개별금융회사의 통보는 금융감독원 신청일로부터 5~10일, 협회에서의 확인 통보는 6~15일
정도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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