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매입비 문제 ‘불똥’(표)
광교·호매실 지구 등 사업차질… 14건 아파트 분양 유보 교육청, “분담금 먼저 해결돼야”… 경기도, “인정할 수 없다”
지역내일
2008-07-17
(수정 2008-07-17 오후 6:05:34)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사업 지연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택건설사업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광교 신도시나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지난달 수원시는 9월말 광교 신도시에서 첫 분양에 나서는 울트라건설이 신청한 1188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한데 이어 호매실하우징과 금곡하우징이 낸 2437세대의 호매실 지구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9566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매입비 경기도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아 광교 신도시나 호매실 지구에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며 사업승인에 부동의 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승인이 8월까지 계속 지연되면 광교 신도시 첫 분양은 내년으로 미뤄지고 공사 차질에 따른 입주 지연까지도 예상된다. 이 외에도 현재 도교육청이 협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만 11건이다. 고양, 남양주, 김포, 평택 등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걸쳐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는 한 지난해 9월부터 일선 시군교육청과 해온 실력행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만기 도교육청 사무관은 “올해 학교용지 매입비 상환액이 2658억원이나 되는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학교 운영비까지 끌어다 쓸 지경”이라며 “이런데도 2년 이상 끌어온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 협의 권한을 활용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지난 4월 의뢰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면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지역과 면적기준, 부과 시기 등의 이견에 따른 분담금 규모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 지원이나 토공 및 주공 분담방안 마련, 분할 상환 등의 납부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를 운영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법제처가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 도는 최근 법제처를 방문, 유권해석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신 도는 행정안전부가 7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규모를 확정해주면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는 자구해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1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교육청의 요구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이견을 보여 온 광교 신도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활용,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개 학교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50~70%선에서 공급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한 분양 차질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김형목 광교계획담당은 “올해 1888세대, 내년 5039세대를 분양할 계획인데 지금처럼 사업승인을 제 때 받지 못하면 입주까지 지장을 받게된다”며 “광교 학교용지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곧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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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원시는 9월말 광교 신도시에서 첫 분양에 나서는 울트라건설이 신청한 1188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한데 이어 호매실하우징과 금곡하우징이 낸 2437세대의 호매실 지구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9566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매입비 경기도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아 광교 신도시나 호매실 지구에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며 사업승인에 부동의 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승인이 8월까지 계속 지연되면 광교 신도시 첫 분양은 내년으로 미뤄지고 공사 차질에 따른 입주 지연까지도 예상된다. 이 외에도 현재 도교육청이 협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만 11건이다. 고양, 남양주, 김포, 평택 등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걸쳐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는 한 지난해 9월부터 일선 시군교육청과 해온 실력행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만기 도교육청 사무관은 “올해 학교용지 매입비 상환액이 2658억원이나 되는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학교 운영비까지 끌어다 쓸 지경”이라며 “이런데도 2년 이상 끌어온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 협의 권한을 활용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지난 4월 의뢰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면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지역과 면적기준, 부과 시기 등의 이견에 따른 분담금 규모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 지원이나 토공 및 주공 분담방안 마련, 분할 상환 등의 납부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를 운영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법제처가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 도는 최근 법제처를 방문, 유권해석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신 도는 행정안전부가 7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규모를 확정해주면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는 자구해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1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교육청의 요구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이견을 보여 온 광교 신도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활용,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개 학교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50~70%선에서 공급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한 분양 차질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김형목 광교계획담당은 “올해 1888세대, 내년 5039세대를 분양할 계획인데 지금처럼 사업승인을 제 때 받지 못하면 입주까지 지장을 받게된다”며 “광교 학교용지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곧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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