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방안’ 확정 … 토지수용권, 분양권까지
기업 자신이 원하는 기업환경 직접 조성 … 특별회계도 9조원으로 확대
앞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자신의 수요에 맞게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권·분양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사의 종전 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이 현행 채권매입방식에서 건당 50억원까지 현금매입으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방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이전 기업에게 입지공간 개발권 부여를 확대한다. 지방이전 기업이나 기업군(群)이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토지 수용권, 시공권, 분양권을 갖는다.
정부는 기반기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자신이 원하는 기업환경을 직접 조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종전부지 문제가 지방이전 기업의 장애요소로 작용해온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종전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을 현금매입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기업수요에 맞게 입지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수요자 기업 입장에선 유사하지만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산업기술단지·소프트웨어 진흥단지 등 입지지원제도를 (가칭)기업특구로 일원화한다는 것.
보조금, 조세감면 등 기존 인센티브 규모도 크게 늘리고, 산업용지 특례분양 및 고용보조금 등과 패키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투자 박람회를 정례화 함으로써 기업과 지방자치 단체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기업경영환경에 경쟁을 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의 기업유치를 위한 후속 상시지원체제를 운영하고, 프로젝트별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맞춤형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인·허가 대행, 보조금 및 인력지원 등 토지매입부터 가동 시까지 완결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 생산입지 결정의 주요소인 지방의 산업집적과 생산·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산업간 연계하는 광역산업벨트 육성을 지원, 대형 산업벨트 형성을 촉진하고, 산업간 연계와 융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기업 창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프리보드’를 활용한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지방 기술시업을 적극 발굴해 프리보드에 기업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업과 자본시장의 연계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프리보드는 증권업협회가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증권시장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과제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방투자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며 “기업 입지지원제도 개선은 올 연말까지, 도시개발권 부여나 지방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 중장기 과제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이날 제정·세제·규제개혁 등을 활용해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7조6000억원에 이르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계정 및 광역계정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한다.
기존 성장거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도시의 경우 세제 감면 업종을 제조·물류업에서 문화산업까지 확대하고, 2011년까지 일몰시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3000만달러 이상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관광사업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이재호 고병수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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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신이 원하는 기업환경 직접 조성 … 특별회계도 9조원으로 확대
앞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자신의 수요에 맞게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권·분양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사의 종전 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이 현행 채권매입방식에서 건당 50억원까지 현금매입으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방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이전 기업에게 입지공간 개발권 부여를 확대한다. 지방이전 기업이나 기업군(群)이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토지 수용권, 시공권, 분양권을 갖는다.
정부는 기반기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자신이 원하는 기업환경을 직접 조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종전부지 문제가 지방이전 기업의 장애요소로 작용해온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종전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을 현금매입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기업수요에 맞게 입지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수요자 기업 입장에선 유사하지만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산업기술단지·소프트웨어 진흥단지 등 입지지원제도를 (가칭)기업특구로 일원화한다는 것.
보조금, 조세감면 등 기존 인센티브 규모도 크게 늘리고, 산업용지 특례분양 및 고용보조금 등과 패키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투자 박람회를 정례화 함으로써 기업과 지방자치 단체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기업경영환경에 경쟁을 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의 기업유치를 위한 후속 상시지원체제를 운영하고, 프로젝트별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맞춤형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인·허가 대행, 보조금 및 인력지원 등 토지매입부터 가동 시까지 완결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 생산입지 결정의 주요소인 지방의 산업집적과 생산·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산업간 연계하는 광역산업벨트 육성을 지원, 대형 산업벨트 형성을 촉진하고, 산업간 연계와 융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기업 창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프리보드’를 활용한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지방 기술시업을 적극 발굴해 프리보드에 기업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업과 자본시장의 연계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프리보드는 증권업협회가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증권시장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과제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방투자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며 “기업 입지지원제도 개선은 올 연말까지, 도시개발권 부여나 지방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 중장기 과제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이날 제정·세제·규제개혁 등을 활용해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7조6000억원에 이르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계정 및 광역계정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한다.
기존 성장거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도시의 경우 세제 감면 업종을 제조·물류업에서 문화산업까지 확대하고, 2011년까지 일몰시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3000만달러 이상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관광사업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이재호 고병수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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