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 공사 기간내 완료

서울시, 도급지분 조정 등 대책마련

지역내일 2001-05-27 (수정 2001-05-28 오후 3:47:21)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부도를 맞아 파산절차에 들어간 건설회사들이 수행했던 도급공사에 대한 대책
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도급공사를 수행하다 파산상태에 있는 건설회사는 동아건설,
우성건설, 해람건설 등 3곳으로, 이들 업체는 현재까지 5건의 공사를 수행해 왔다.
지난 11일 파산선고로 회사정리중인 동아건설은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양대교(공사금액
1377억4600만원)와 69% 공정의 가양대교북단 연결도로(966억6800만원), 76%를 진행한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1239억5700만원)를 맡아 왔다.
우성건설의 경우 236억900만원 규모의 미아1∼정릉4구역 재개발지구내 도로개설공사를 맡아
현재까지 83%를 지어 놓은 상태. 이 회사는 법정관리상태에서 공사를 수주, 착공부터 하도급
직불제와 현장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공사를 진행중이다.
또 해람종합건설은 196억1700만원 규모의 시립미술관건립공사를 진행, 현재 39.13%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아건설에 대해 3건의 도급공사의 지분을 지난 21일 0%로 하고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등 변경계약된 건설회사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해람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51%였던 도급지분을 없애는 한편 한일건설 지분을 49%에서
100%로 조정, 도급공사 주체를 바꾸고 현장대리인을 교체, 22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이밖에 우성건설의 경우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재개발지구내 도로공사는 이 회사 최종청산절차
이행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공사를 정상 추진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달청, 관련건설회사 등과의 수차례 회의·협의과정을 거쳐 지분조정 등 현안문
제를 해결, 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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