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 6억→9억원 상향, 세부담 경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1.5배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방법을 기존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또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낮추는 한편 종합소득 3천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면제토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이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 16명이었으며,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 의원들은 서명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이뤄졌던 중산층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의 세금폭탄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년도에는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들 중 일부는 상한선 하향 조정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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