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시 인감까지 확인의무 은행에 없다”

지역내일 2001-05-25 (수정 2001-05-25 오후 4:04:07)

예금청구서에 통장과 같은 인감이 찍혀있고 비밀번호가 일치하다면 예금 청구를 통장주가 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인감소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조승곤)는 25일 아파트 주택관리업체인 N사가 인감소지여
부 등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예금을 인출해줘 손해를 입었다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직원으로서는 예금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하고 비
밀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금채권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 인감의
소지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과장으로 수협측과 거래를 해온 안 모씨가 대표이사의 인감이 찍힌 예금
청구서로 현금을 몰래 인출했더라도 안씨가 통장인감을 갖고 있었는지까지 수협측이 확인할 의무
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업체는 99년 10월 회사 자금과장이었던 안 모씨가 대표이사 명의로 돼있는 통장 3개에서
모두 1억6000여만원을 몰래 인출해 달아나자 수협이 인감소지 여부 등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수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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