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자 기고

지역내일 2008-07-24
특허권 보호 위해 ‘특허무효율’부터 줄이자

정태훈 변리사

21세기는 지적재산권 시대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핵심인 특허권이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특허권은 인간의 정신활동으로 얻어진 무형적 자산(발명)에 대한 권리이므로 다른 부동산이나 자동차와는 달리 그 형체가 없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고, 해당 발명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제출된 출원서는 특허청이 심사하여 등록하거나 거절한다.

그러나, 추후 그 특허권에 대해서 당사자들 간의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특허권은 재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대동소이하고 다른 방도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특허청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정당하게 인정받은 특허권이 추후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발명자에게 설득하기란 경험상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등록된 특허가 무효될 확률이 50%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더더욱 그러하다. 최근 특허청은 심사의 질 향상에 앞서고 있어 이러한 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무효 과다문제는 심사의 질 개선 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특허심판원, 일반 법원, 특허법원 등이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는 데 관대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록된 특허가 쉽게 무효가능하다는 것은 특허권 보호에 치명적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특허권 보호를 위해서, 관련 기관들은 예컨대 진보성 판단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 등으로 특허가 쉽게 무효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 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기술 개발을 하고 관련 기술을 특허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작 필요할 때 특허권이 무효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남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은 그다지 죄의식을 갖지 않는 풍조가 조성돼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일단 모방하고 특허침해 주장을 당하는 경우 무효시키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 마저 생기고 있는 느낌이다. 설사 무효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주장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더욱 어렵다.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재고해 보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허권의 침해 문제는 해당 특허권과 계쟁물 사이의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그 가부가 결정되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특허분쟁은 주로 법률가들에 의해 핵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특허권의 가치에 대해서는 기술자들과 법률가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관련 기술 업계의 입장에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도 특허 무효율은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해당 업계나 근무하는 기술자에게는 훌륭한 발명인 것도 법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보잘 것 없는 발명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 기술자들이 아닌 법률가인 경우 특허성의 인정에 엄격한 경향도 나타난다. 즉, 특허는 대단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종래 알려진 몇가지 구성들을 결합한 것이 해당 특허의 특징이라거나 비교적 쉽게 이해되는 기술인 경우 실망하여 특허를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특허는 종래 알려진 구성들의 결합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기술업계에서는 이러한 발명도 훌륭한 특허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발명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련 업계에서는 특허제도 자체가 무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특허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특허 무효율을 줄이는 것으로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무효율부터 줄여야 한다. 등록 받은 특허의무효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 특허권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하락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공연불이 될 것임을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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