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돼 시험점수가 평균 60점이 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절대방식에 의해 합격자를 뽑는 방식을 일부 보완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민법,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경제원론, 영어)와 2차(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 나뉘어 실시되며 1,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다.
개정안은 현행 합격기준을 그대로 두되 다만 2차 시험 합격자가 미리 정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평균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시키도록 하고 있다.
즉 평균 60점이 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자격시험도 최소 합격인원을 정해 두고 있다”면서 “매년 감정가사가 안정적으로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소 합격 인원은 미리 정하지 않고 매년 시험 공고문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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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절대방식에 의해 합격자를 뽑는 방식을 일부 보완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민법,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경제원론, 영어)와 2차(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 나뉘어 실시되며 1,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다.
개정안은 현행 합격기준을 그대로 두되 다만 2차 시험 합격자가 미리 정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평균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시키도록 하고 있다.
즉 평균 60점이 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자격시험도 최소 합격인원을 정해 두고 있다”면서 “매년 감정가사가 안정적으로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소 합격 인원은 미리 정하지 않고 매년 시험 공고문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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