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지적재산권 시대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핵심인 특허권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특허권은 인간의 정신활동으로 얻어진 무형적 자산(발명)에 대한 권리이므로 다른 부동산이나 자동차와는 달리 그 형체가 없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해당 발명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난다.
제출된 출원서는 특허청이 심사하여 등록하거나 거절한다. 그러나 추후 그 특허권에 대해서 당사자들 간의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특허권은 재평가되고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
등록된 특허가 쉽게 무효가능하다는 것은 특허권 보호에 치명적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허청에서 인정받은 특허권이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발명자에게 설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허가 무효가 될 확률이 50%를 넘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일단 모방하고 특허무효화 전략
최근 특허청은 심사의 질 향상에 앞서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 무효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는 심사의 질 개선 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특허심판원, 일반 법원, 특허법원 등이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는 데 너무 관대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진보성 판단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등 특허가 쉽게 무효가 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기술 개발을 하고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남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죄의식을 갖지 않는 풍조, 심지어 일단 모방하고 특허침해 주장을 당하는 경우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다.
설사 무효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주장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재고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허권 침해 문제는 해당 특허권과 계쟁물 사이의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그 가부가 결정되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특허분쟁은 주로 법률가들에 의해 핵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특허권의 가치에 대해 기술자들과 법률가들 사이에 근본적인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특허 무효율부터 줄여야
관련 기술업계의 입장에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도 특허 무효율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업계나 기술자들에게는 훌륭한 발명이 법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특허 무효율을 줄이는 것으로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 무효율부터 줄여야 한다.
등록 받은 특허의 무효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 특허권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하락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구호는 공연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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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인간의 정신활동으로 얻어진 무형적 자산(발명)에 대한 권리이므로 다른 부동산이나 자동차와는 달리 그 형체가 없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해당 발명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난다.
제출된 출원서는 특허청이 심사하여 등록하거나 거절한다. 그러나 추후 그 특허권에 대해서 당사자들 간의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특허권은 재평가되고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
등록된 특허가 쉽게 무효가능하다는 것은 특허권 보호에 치명적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허청에서 인정받은 특허권이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발명자에게 설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허가 무효가 될 확률이 50%를 넘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일단 모방하고 특허무효화 전략
최근 특허청은 심사의 질 향상에 앞서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 무효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는 심사의 질 개선 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특허심판원, 일반 법원, 특허법원 등이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는 데 너무 관대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진보성 판단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등 특허가 쉽게 무효가 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기술 개발을 하고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남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죄의식을 갖지 않는 풍조, 심지어 일단 모방하고 특허침해 주장을 당하는 경우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다.
설사 무효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주장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재고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허권 침해 문제는 해당 특허권과 계쟁물 사이의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그 가부가 결정되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특허분쟁은 주로 법률가들에 의해 핵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특허권의 가치에 대해 기술자들과 법률가들 사이에 근본적인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특허 무효율부터 줄여야
관련 기술업계의 입장에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도 특허 무효율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업계나 기술자들에게는 훌륭한 발명이 법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특허 무효율을 줄이는 것으로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 무효율부터 줄여야 한다.
등록 받은 특허의 무효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 특허권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하락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구호는 공연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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