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부동산세제 개악중단 요구

“종부세 무력화는 강부자만 보호하려는 정책”

지역내일 2008-07-25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세대의 2%, 주택소유세대 중3.9%만 내는 세금이며 대상자의 61%가 다주택자”라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가 단지 2%의 ‘강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과세대상의 60%이상이 면세되고 1주택자들을 제외하면 40% 가까이 면세되는데다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과세방식을 변경하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의 대부분과 12억원 초과주택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한나라당 소속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던 거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종부세 무력화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사회가 요구해왔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