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부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4일 “대개 (공시가격) 6억, 9억원 하는 아파트에 산다면 중산층”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날 현행 6억원으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남이 지역구인 그는 이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6억∼9억원이면 양천·분당·일산·강남·서초 등 중산층 아파트들이 해당된다”며 “9억원까지는 중산층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지금 중산층을 육성해도 시원찮을때 중산층에게 이렇게 가혹한 세금을 때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9억원 이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제출한 개정안이 종부세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엔 “한나라당 입장은 종부세를 도입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올해는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되면 좀 더 완화하는 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제출한 개정안이 종부세의 과세방법을 기존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종부세만 세대별로 묶어서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제도의 미세한 조정과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본 골격을 바꿔서 왜 종부세를 도입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무력화하는 것은 종부세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종부세는 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로,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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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전날 현행 6억원으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남이 지역구인 그는 이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6억∼9억원이면 양천·분당·일산·강남·서초 등 중산층 아파트들이 해당된다”며 “9억원까지는 중산층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지금 중산층을 육성해도 시원찮을때 중산층에게 이렇게 가혹한 세금을 때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9억원 이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제출한 개정안이 종부세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엔 “한나라당 입장은 종부세를 도입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올해는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되면 좀 더 완화하는 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제출한 개정안이 종부세의 과세방법을 기존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종부세만 세대별로 묶어서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제도의 미세한 조정과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본 골격을 바꿔서 왜 종부세를 도입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무력화하는 것은 종부세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종부세는 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로,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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