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기 부추기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완화

지역내일 2008-07-29
고용과 미래에 대한 불안, 실질임금 상승률 정체, 부동산 등 자산 투기 열풍 등에 편승하여 많은 국민들이 직접 주식을 구입하거나 ‘펀드’ 형태로 간접 투자하고 있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주식 투자다. 이와 정확히 반대로,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주식을 통상 차입을 통하여 매도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한다. 따라서 공매도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률은 높아진다. 한 푼 두 푼 벌어 적립식 펀드에 붓고 주가가 오르기만을, 아니 본전이라도 찾기만을 고대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알지도 못한 기법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형국이다.
상반기 주식 대차거래와 공매도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대차거래 규모는 작년에 비해 92%, 공매도는 무려 157% 증가하였다. 월평균 주식시장 전체 매도금액(101.9조) 중 대차거래(10.07조) 비중은 10%에 해당한다. 대차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공매도 또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매도 규모는 2004년 월평균 3200억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 상반기에는 3.2조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78% 증가율로 4년 만에 정확히 열배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6월, 전체 매도금액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8%까지 치솟았다.
무엇보다 주식 대차 및 공매도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주식대차 시장에서 외국인 차입거래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 이상 증가한 약 56조에 달했다. 전체 공매도 거래금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3.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공매도 규제 완화 속셈은
우리나라는 현재 공매도를 통한 가격하락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Up tick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공매도로 표시된 매도주문의 호가가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규제가 지난 해 7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완화하였다. 현재 가격이 바로 직전에 형성된 가격과 동일한 경우에도,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보다 높으면 현재가로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Zero-plus tick 규칙의 적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가격규제 적용이 면제가 되는 예외조항을 최근 너무 많이 설치하여 점차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지수차익거래에서 시작한 예외규정이 주식차익, 주식예탁증서, 상장지수펀드 차익거래 등 대부분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차익거래에 가격규제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 가격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거의 마음대로 공매도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융당국은 왜 최근 공매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외환이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기법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들의 전형적인 수법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FTSE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으로, 외국인들이 금융시장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FTSE의 주식시장 분류에 따르면, 선진국 시장은 22개, 선진신흥시장은 한국을 포함해 6개, 신흥시장은 18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승격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 및 외환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90년대 초·중반 OECD에 가입하기 위해 금융자유화 조치를 실시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각종 금융 및 외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공매도 규제는 FTSE 측에서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했던 핵심 사항 중 하나이다. 공매도와 함께 FTSE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바로 외환거래 자유화다. 지난 해 개정되어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상 대차거래 제도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외국인끼리 차입, 대여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국내 금융기관에서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도 500억 원 이하이면 신고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다. 올해 들어 대차거래와 공매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 변화 때문이다.

시장 투기화 막는 것은 금융당국 임무
최근 급격한 주식시장 침체에서,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완화가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즉 공매도는 자동차에 비유하면 급브레이크와 악세레이터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주가가 갑자기 상승할 때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차거래의 일시적 상환압력(Short squeeze)을 발생시켜 주가가 급격히 치솟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 본연의 임무 중 하나가 ''금융안정''이라고 했을 때 ‘공매도’ 제도는 본질적으로 금융 불안정을 양산하므로 분명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대차거래와 공매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철저히 감독하여 문제점을 낱낱이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최선의 방안은 가격규제 뿐만 아니라 수량규제도 동원하여 공매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과 저금리로 시장 유동성은 아무런 문제없으며, 굳이 공매도를 하지 않고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럼에도 ‘투기’를 더욱 부추기고 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시장이 투기적으로 변할수록 정보와 기술이 부족한 직간접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만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여경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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