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거래 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주택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초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는 ‘상호주의’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원칙 중 ‘최혜국대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WTO 회원국에는 상호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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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초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는 ‘상호주의’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원칙 중 ‘최혜국대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WTO 회원국에는 상호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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