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업협회 3층 불스홀에서 증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 재인가·재등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투자매매 등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재인가, 재등록을 받아야 한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8월4일부터 재인가, 재등록을 받을 계획이며 이날 설명회에서 재인가·재등록 절차, 제출서류, 요건심사 방안 등에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업계의 의견과 업무상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며 오후 3시부터는 은행, 보험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역외투자자문사, 일임 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indigo@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이날 오전에는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며 오후 3시부터는 은행, 보험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역외투자자문사, 일임 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indigo@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