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수 주민의견조사로 결정해야”

지역내일 2008-07-31 (수정 2008-07-31 오전 6:56:35)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과다 인상 문제와 관련,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을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매년 지방의원 의정비를 산정하는 현행 제도 대신 지방선거 때인 4년에 1번씩 의정비를 결정하자는 견해도 제시됐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의원의 보수는 주인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지방의원 보수수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5인씩 추천해 10인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이 의정비심의위 위원 중 절반을 추천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고, 보수수준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의정비를 매년 산정토록 한 것도 불필요한 소모이고 타당성이 없다”면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4년에 1번씩 별도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지방의원들의 보수수준을 정하고 매년 공무원급여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정비 상하한선(가이드라인)의 도입에 대해선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임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해 지방의원의 보수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지방의원 의정비 상하한선 도입에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반면에 고경훈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 유급제는 2005년 6월에 도입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나, 매년 과다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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