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분별한 대기업 M&A 제동>

지역내일 2008-08-01
과도한 풋백옵션 규제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당국이 대기업들의 무리한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대기업 M&A 자금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금융위원회가 이번에는 M&A 자금 유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풋백옵션을 제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당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풋백옵션으로 인해 이 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 "과도한 풋백옵션이 문제"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문제를 계기로 최근 기업들이 풋백옵션을 통해 M&A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풋백옵션을 남발하면 시장 상황이 악화될 때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풋백옵션을 무작정 규제할 경우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나 과도한 풋백옵션 제시로 인한 시장의 쏠림 현상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권에선 모든 M&A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공기업 혹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매각할 때 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살피는 방식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위원장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 인수 기업들이 풋백옵션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하면 정부의 자금회수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해 1~2년 뒤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풋백옵션 난발은 한국적 현상풋백옵션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이후 국내 M&A 거래에서 일반화됐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12월에 대우건설 주가가 3만4천원을 밑돌 경우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되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연 9%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줬다.
이후 대한통운과 하이마트, 삼성플라자 등 굵직한 M&A가 있을 때마다 인수기업은 주로 금융기관인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연 9%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에서풋백옵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증권사의 한 임원은 "대출이 아닌 주식인수 부문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한국적인 현상"이라며 "최근에는 외국계 사모펀드들마저 국내 M&A 투자를 할 때 풋백옵션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인수 기업이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별다른 위험 없이 M&A 투자를 할 수 있으나 약속한 시기에 주가가 급락하면 풋백옵션을 제시한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증시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대우건설 주가가 인수 가격의 절반 수준인 1만3천원대로 추락하자 풋백옵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재벌 문어발식 확장 도구..규제에는 찬반 엇갈려또 풋백옵션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은 과도한 은행 차입과 풋백옵션을 조건으로 한 투자자 모집을 통해 문어발식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부채총액은 2005년 3월 말 403조4천42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556조7천360억원으로 38% 급증했으며 이 기간 이들 그룹의 계열사수는 843개로 179개가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M&A를 규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풋백옵션은 시장의 쏠림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다 기업 인수의 유동성위기를 초래하는 만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사적인 계약에 금융당국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모든 M&A 거래에 금융위가 개입할 수는 없는 만큼 공기업 혹은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매각할 때 인수 기업이 과도한 풋백옵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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