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4개 시군 가입자 1명도 없어 … 장마철 피해 무대책 우려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 시설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올해 4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가입률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모두 2만4380건(주택 2만4049건, 온실 264건, 축사 67건)으로 가입률은 전체의 0.223%에 불과했다. 가입자는 1000명 중 2명꼴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5월말 현재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광명 화성 포천 등 14개 시·군에서는 단 한건의 가입도 없으며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의 가입률도 0.01%~0.6%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장마가 시작된 데다, 재해규모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대부분 고령자인 농민들이 보험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입대상자의 일부는 정부·자치단체가 보험료 일정액을 지원한다고 해도 본인부담이 있어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대구시 치수방재과 양중환씨는 “대구는 도시지역인데다 축사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들이 많지 않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큰 재해를 겪지 않아 가입문의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23일에도 구군에 공문을 보내 풍수해보험가입 홍보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뒤늦게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 및 보험사와 연계해 6월과 7월초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홍보기간으로 정했다”면서 “피해발생시 납부보험료의 수십 배를 보상받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시범실시 기간 중 보험금 수령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홍보자료를 제작할 방침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61~68%를 정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현행 지원제도로는 복구비의 30~35% 정도를지원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홍범택 최세호 기자 durumi@naeil.com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 시설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올해 4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가입률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모두 2만4380건(주택 2만4049건, 온실 264건, 축사 67건)으로 가입률은 전체의 0.223%에 불과했다. 가입자는 1000명 중 2명꼴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5월말 현재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광명 화성 포천 등 14개 시·군에서는 단 한건의 가입도 없으며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의 가입률도 0.01%~0.6%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장마가 시작된 데다, 재해규모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대부분 고령자인 농민들이 보험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입대상자의 일부는 정부·자치단체가 보험료 일정액을 지원한다고 해도 본인부담이 있어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대구시 치수방재과 양중환씨는 “대구는 도시지역인데다 축사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들이 많지 않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큰 재해를 겪지 않아 가입문의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23일에도 구군에 공문을 보내 풍수해보험가입 홍보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뒤늦게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 및 보험사와 연계해 6월과 7월초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홍보기간으로 정했다”면서 “피해발생시 납부보험료의 수십 배를 보상받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시범실시 기간 중 보험금 수령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홍보자료를 제작할 방침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61~68%를 정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현행 지원제도로는 복구비의 30~35% 정도를지원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홍범택 최세호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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