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15층이상 고층아파트 건설 금지

위락. 숙박시설은 지자체가 미리 지정한 지역에만 허용

지역내일 2001-05-29


다음달부터 준농림지역에서 15층 이상 아파트 건설이 금지되고 속칭 ‘러브호텔’ 등 위락
및 숙박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미리 도면에 표시한 설치허용지역에만 허가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취락지구 개발기준’과 ‘준농림지역의 기
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취락지구 개발기준'에 따르면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나홀로’ 고층아파트 건설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별 인구규모에 따라 아파트 층수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준농림지역 시·군의 경우 인구가 10만명 미만일 경우는 10층 이하로, 인구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15층 이하로 아파트 층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주변지역이 개발돼 경관에 지장이 없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를 정하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러브호텔 등 위락 및 숙박시
설 설치허용 지역을 미리 도면에 표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해 ‘변칙허용’을 막도록 했
다.
건교부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는 시정자문위원회의 심사만으로 위락 및 숙박시설을
허가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
명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콘도미니엄, 묘지 등 시설용지는 보전임지가 50% 이상 포함된 지역의 경
우 시·군 발전계획에 반영돼 있거나 개발이 크게 낙후돼 지역주민이 입지를 요구하는 경우
에만 허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을 강화, 공장 밀집지역(3만㎡이상)에 공
장 추가허용은 시장·군수가 직접 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파트 진입도로 시설기준은 완화, 간선도로는 ‘폭 25m이상’에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 4차로 이상’으로, 진입도로는 ‘폭 15m이상 도로 2개’에서 ‘폭 15m
이상 도로 2개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용량을 가진 도로’로 조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난개발 방지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농촌
지역의 취락지구에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건설돼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등 여러 가지 문
제가 드러나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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