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종부세가 잘못된 제도인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내일 2008-07-31
종부세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초갑)과 이종구 의원(강남갑)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종부세가 도입될 당시부터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매도했던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들도 이참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라고 연일 성화다.
이들의 주장처럼 종부세는 달랑 집 한칸 있는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징벌적 세금이고 집값을 잡는 데도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걸까? 그러나 객관적 사실과 실증적 통계는 이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생생히 보여준다.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
먼저 종부세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전체 세대의 2%, 주택소유 세대 중에서는 3.9%만이 내는 세금이다. 더구나 종부세 대상자의 61%가 다주택 보유자들이다. 진실이 이러한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부세를 인하하겠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또한 종부세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한다. 최근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로 2007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1만 5421가구가 제외된 것은 종부세의 투기수요 억제 효과를 잘 보여준다.
또한 종부세는 국토 균형발전과 취약 지역의 복지·교육을 위한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의 경우, 2007년도 분(分) 종부세를 소관 시군별로 약 100억원씩 배정받아 총 1564억 원을 더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자체수입의 1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종부세는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이 납부하여 전국에서 골고루 쓰는 참 좋은 세금이다.
이처럼 좋은 세금인 종부세가 만약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의 개정안대로 개정되면 종부세 납부자는 작년의 37만 9000세대에서 어림잡아 7만 세대 이하로 격감하고 납부세액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2%의 부동산 부자들이고 종부세의 수혜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재정이나 복지가 열악한 지자체들이며 종부세가 줄어든 만큼 다른 세금에서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부세의 형해화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위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격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람이 없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손대려는 것이 종부세만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재산세에 대해서도 과표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20~3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도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추가 인하를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인하 논리도 허구로 가득 차 있다. 지금도 1가구1주택자는 대부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양도차익의 7% 정도만 세금으로 낼 뿐이다. 가만히 앉아 불로소득으로 얻은 양도차익에서 겨우 7%를 내는 게 그리도 아까운지, 이런 납세자들까지 정부와 여당이 세심히 배려해야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2%의 부동산 부자 위해 추진하는 양도세 감면
더구나 지난 3월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억원 초과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니 이를 감면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접하면 실소만 나올 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의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무력화, 양도세 완화 등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재연해 어려운 국민경제가 파국을 맞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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