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해시 지구단위 복구해야”

25일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토론회서 … 복구기금 신설도

지역내일 2008-06-26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복합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전담조직이 종합적 복구를 추진하는 ‘지구단위 일괄복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시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동일한 지역임에도 복구시기가 달라 복구 도중 재해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구단위 일괄복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종합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재원을 재해복구기금 또는 일반예산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구단위 복구계획이란 동일한 수계 또는 유역에서 도로나 교량 붕괴, 하천유실, 산사태 등 여러 시설물의 피해(50억원 이상)가 발생할 경우 소방방재청 등 복구전담 조직이 피해지역 전체를 감안, 일괄복구를 추진해 피해 재발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지구단위 복구를 할 경우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때보다 복구속도가 빨라지고 기존의 단순 원상복구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복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또 “재해복구예산을 신속히 배정하기 위해선 부처별·지자체별로 재해관련 재원을 별도 관리하는 현행 체계를 ‘재해복구기금’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