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중도매인과 관리사무소가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
다.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국제청과(주) 소속 채소부류 중도매인 27명이 국제청과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지난 26일 안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중도매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국제청과 대표이사를 맡고 손영완을 업무
상횡령, 업무상배임, 공갈, 사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
고 요구했다.
30일 고소장에 따르면 국제청과 대표이사는 야채 등 농산물의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약 6억원
상당을 출하자인 산지 농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류조작으로 매매대금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많게는 3,000만원에서 7,000
만원 까지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제청과는 “중도매인의 분산능력이 취약한데다 미수금이 과다하게 적체, 산지수급이 어
려웠고 중도매인이 농산물을 임의 반입하면서 스스로 납부한 사안 “이라고 밝혔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다.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국제청과(주) 소속 채소부류 중도매인 27명이 국제청과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지난 26일 안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중도매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국제청과 대표이사를 맡고 손영완을 업무
상횡령, 업무상배임, 공갈, 사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
고 요구했다.
30일 고소장에 따르면 국제청과 대표이사는 야채 등 농산물의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약 6억원
상당을 출하자인 산지 농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류조작으로 매매대금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많게는 3,000만원에서 7,000
만원 까지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제청과는 “중도매인의 분산능력이 취약한데다 미수금이 과다하게 적체, 산지수급이 어
려웠고 중도매인이 농산물을 임의 반입하면서 스스로 납부한 사안 “이라고 밝혔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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