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투자자문.일임업 신고제로 전환

지역내일 2008-06-30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보험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해도 해외에서 투자자문 혹은 투자일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사 해외법인이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에 대한투자자문 및 일임업을 영위하려면 지금까지는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자산운용서비스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한 3~4개월 정도 걸리는 보험사 자회사 승인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한을 명시할 방침이다.
상장사 임직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자에서 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금융위는 모든 상장사 직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6개월 이내로 매매해 발생하는이익을 회사에 반환토록한 것을 임원 및 주요주주와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직원으로 한정키로 했다.
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금지 규정도 모호하다는 지적에따라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갖는 매출채권으로 명확해진다.
또 여신금융회사의 시설대여 범위는 시설과 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다시 빌려주는 행위로까지 확대된다.
ho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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