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지세를 지방세로 전환 요구
지방재정확충 위해 법개정 요청 줄이어
지방세 수입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세수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나쳐온 관련 법안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인지세법 개정,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징수 개선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일한 만큼 수수료 달라” =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5월 인지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량등록, 각종 도급계약 등 지자체 고유 업무를 하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수수료는 국세가 되는 인지세를 걷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광명시는 지난달 이를 경기 부천 시흥과 인천 계양, 서울 강서 등 9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제안했고 중부권 행정협의회와 경기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의견을 전달했다. 광명시 요구안에 동조한 이들 단체들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차량등록과 각종 도급계약(시설공사 물품구매 위·수탁)은 일반적인 자치단체 업무다. 하지만 이에 따른 행정 수수료는 국세로 징수하고 있다. 실제 자동차 등록때 민원인은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함께 붙여야 한다. 자동차 매매계약서에는 수입인지(3000원 국세)를, 등록신청서에는 수입증지(1000~2000원 지방세)를 붙이는 식이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중북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자신들의 고유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국세로 걷는 것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지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각종 도급문서, 자동차등록 서류, 건설기계 등록 등의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라며 “당연히 관련 수수료도 지방세로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인지세법을 개정하면 수입인지 판매금액의 30~35%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환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대부분 세원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요구에 동의한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에 법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부과·징수 제도 개선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공공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부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용 시설이나 공원, 여가활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도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불만이다. 이들 부담금은 대부분 지자체들이 내고 있다. 결국 훼손부담금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 설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로 훼손 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로법 개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를 훼손시킨 원인자가 보수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구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부과기준이 없어 사실상 도로 훼손 부담금 부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공사장 등 도로훼손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나 도로법에는 부담금 부과 관련 산정기준 등 구체화된 사항이 없어 도로 훼손 부담금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택지개발 등 날로 증가하는 개발행위로 자치단체에서는 도로훼손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중심 제도개선 필요 =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균등할의 자치구세 전환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 자치구에서 걷는 세목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3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균등할을 광역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법률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라는 의미에 맞도록 지자체 중심의 각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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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 위해 법개정 요청 줄이어
지방세 수입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세수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나쳐온 관련 법안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인지세법 개정,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징수 개선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일한 만큼 수수료 달라” =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5월 인지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량등록, 각종 도급계약 등 지자체 고유 업무를 하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수수료는 국세가 되는 인지세를 걷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광명시는 지난달 이를 경기 부천 시흥과 인천 계양, 서울 강서 등 9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제안했고 중부권 행정협의회와 경기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의견을 전달했다. 광명시 요구안에 동조한 이들 단체들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차량등록과 각종 도급계약(시설공사 물품구매 위·수탁)은 일반적인 자치단체 업무다. 하지만 이에 따른 행정 수수료는 국세로 징수하고 있다. 실제 자동차 등록때 민원인은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함께 붙여야 한다. 자동차 매매계약서에는 수입인지(3000원 국세)를, 등록신청서에는 수입증지(1000~2000원 지방세)를 붙이는 식이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중북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자신들의 고유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국세로 걷는 것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지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각종 도급문서, 자동차등록 서류, 건설기계 등록 등의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라며 “당연히 관련 수수료도 지방세로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인지세법을 개정하면 수입인지 판매금액의 30~35%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환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대부분 세원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요구에 동의한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에 법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부과·징수 제도 개선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공공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부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용 시설이나 공원, 여가활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도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불만이다. 이들 부담금은 대부분 지자체들이 내고 있다. 결국 훼손부담금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 설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로 훼손 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로법 개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를 훼손시킨 원인자가 보수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구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부과기준이 없어 사실상 도로 훼손 부담금 부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공사장 등 도로훼손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나 도로법에는 부담금 부과 관련 산정기준 등 구체화된 사항이 없어 도로 훼손 부담금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택지개발 등 날로 증가하는 개발행위로 자치단체에서는 도로훼손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중심 제도개선 필요 =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균등할의 자치구세 전환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 자치구에서 걷는 세목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3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균등할을 광역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법률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라는 의미에 맞도록 지자체 중심의 각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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