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구역 내 동사무소 구청이 신축 이전
기존 동청사 땅은 개발업체에 수의 매각
서울시 광진구가 노유동 능동로 소재 ‘6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를 구의회 승인절차을 거치지 않고 개발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키로 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새로 신축한 동사무소는 당초 개발업체가 지어주기로 했음에도, 구청이 나서서 구 예산을 들여 건물을 신축해 개발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넘겨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와 광진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월 결정된 능동로지구단위계획에는 사업자가 구역 내 공공청사를 확보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광진구는 2005년 11월 인접부지에 노유2동 복합청사(현 자양4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신축 계획을 추진, 지난 6월 완공했다.
그러나 2005년 동청사 이전계획이 추진되자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전 광진구청장은 동사무소 부지 매각에 대해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개경쟁 매각 방침을 세웠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광진구청 도시계획국장을 지냈던 김분란 전 서울시의원은 “당시 전 구청장에게 원래 사업자가 짓도록 돼 있는 동청사를 왜 옆에다 새로 짓느냐고 문제제기를 하자 전 청장은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경쟁 매각 방침을 정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진구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광진구 노유동 48-2번지 일대 9374㎡ 규모의 ‘능동로6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 위원회는 당시 개발구역 내에 있던 노유2동사무소 토지는 “적법절차를 거쳐 매각 결정한 후 계획구역 내 포함여부를 결정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기존 동사무소 부지가 사업계획구역에 포함되려면 구의회 승인을 얻어 매각방식 등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당시 서울시도시계획위원이었던 김분란 전 시의원은 “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따져서 구의회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진구는 이미 동청사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구의회 승인 없이 수의계약 방침을 정했다. 구 관계자는 “기본방침은 수의계약이지만 아직 계약이 이뤄지진 않았다”며 “구의회엔 사전 설명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의원은 “당시 위원회에서 구가 의회 승인을 얻어 매각 방침을 정한 다음 개발구역에 해당 부지를 포함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방침을 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청 관계자는 “공개매각이 원칙이지만 ‘알박기’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업자들은 이곳 용적률이 360%에 달하는 만큼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각하더라도 기존 동청사 부지(434㎡)가 사업구역에 포함돼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곳은 조합원 지분이 이미 정해진 ‘확정지분제’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동청사에 관련된 이익이나 손해는 조합원과 무관하다. 때문에 광진구가 주민이 아닌 개발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곽태영·김진명 기자 tykwak@naeil.com
기존 동청사 땅은 개발업체에 수의 매각
서울시 광진구가 노유동 능동로 소재 ‘6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를 구의회 승인절차을 거치지 않고 개발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키로 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새로 신축한 동사무소는 당초 개발업체가 지어주기로 했음에도, 구청이 나서서 구 예산을 들여 건물을 신축해 개발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넘겨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와 광진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월 결정된 능동로지구단위계획에는 사업자가 구역 내 공공청사를 확보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광진구는 2005년 11월 인접부지에 노유2동 복합청사(현 자양4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신축 계획을 추진, 지난 6월 완공했다.
그러나 2005년 동청사 이전계획이 추진되자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전 광진구청장은 동사무소 부지 매각에 대해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개경쟁 매각 방침을 세웠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광진구청 도시계획국장을 지냈던 김분란 전 서울시의원은 “당시 전 구청장에게 원래 사업자가 짓도록 돼 있는 동청사를 왜 옆에다 새로 짓느냐고 문제제기를 하자 전 청장은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경쟁 매각 방침을 정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진구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광진구 노유동 48-2번지 일대 9374㎡ 규모의 ‘능동로6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 위원회는 당시 개발구역 내에 있던 노유2동사무소 토지는 “적법절차를 거쳐 매각 결정한 후 계획구역 내 포함여부를 결정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기존 동사무소 부지가 사업계획구역에 포함되려면 구의회 승인을 얻어 매각방식 등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당시 서울시도시계획위원이었던 김분란 전 시의원은 “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따져서 구의회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진구는 이미 동청사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구의회 승인 없이 수의계약 방침을 정했다. 구 관계자는 “기본방침은 수의계약이지만 아직 계약이 이뤄지진 않았다”며 “구의회엔 사전 설명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의원은 “당시 위원회에서 구가 의회 승인을 얻어 매각 방침을 정한 다음 개발구역에 해당 부지를 포함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방침을 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청 관계자는 “공개매각이 원칙이지만 ‘알박기’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업자들은 이곳 용적률이 360%에 달하는 만큼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각하더라도 기존 동청사 부지(434㎡)가 사업구역에 포함돼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곳은 조합원 지분이 이미 정해진 ‘확정지분제’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동청사에 관련된 이익이나 손해는 조합원과 무관하다. 때문에 광진구가 주민이 아닌 개발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곽태영·김진명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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